2016년 2월 6일 토요일

적립금의 비밀(보험)

보험료에서 적립금의 비밀...

우리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보장성보험료 + 갱신형보험료)와 적립보럼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이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절대 고객에게 얘기하지 않는 내용임에
절대로 함부로 퍼가는 것을 장려한다. ㅋㅋㅋ

예를들어 설명을 하겠다.

1)건강보험(상해 및 질병관련 각종진단비, 입원일당, 실비등등)

40세 남자
20년 월납 100세만기 100% 환급형

월 납입 보험료 200,000원
보장성 보험료  140,000원
갱신형 보험료   15,000원
적립금             45,000원

내가 지난번에 얘기 한적 있을꺼다
실비가 들어간 보험은 100세만기 면 100세까지 돈 내야 한다고... 기억나지?
근데 위에 보면 100% 환급형이라 되어 있으니 의아하지? ㅋㅋㅋ

이것도 상술이야 상술!
한마디로 말도 않되는 제목으로 고객을 우롱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모든보험은 그 상품의 주계약과 부계약이 있는데

아씨 호출이다 낼 올리마

오늘에서야 이어서 쓴다

손해보험에 있어 주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다
나머지는 전부가 부계약이다.

생명보험에 있어 주계약은 종신담보(질병사망,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이다.
역시나 나머지는 전체 부계약이다.

보험 상품의 명칭에 있어서 규제는 보험상품의 주계약담보에 국한 된 것이고,
그 안에 나머지 어떠한 담보를 추가로 넣더라도 보험상품명과 납입기한 및 만기는 주계약담보에 한정하여서 명시해도 무방하다.

아울러 손해보험은 휩게말해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납입보험료 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설계자체도 불가능하다.
(단, 적금이나 연금상품은 계약의 주 목적이 보험이 아닌 상품이기에 가능하다.) 

그럼으로, 부계약(특약)으로 실비담보(3년납 3년만기 자동갱신형)를 가입하였다면 20년납 100세만기 로 표기를 하여도 무방하다는거...

자 그럼 20년납 100세만기 100%환급형에 실비담보가 있다면?
100%환급은 말이 않되는게 맞지? ㅎㅎ
그리고 또 하나, 보험사의 금리는 변동금리야! 현 공시이율이 3%라고 가정했을시 만일 10년 후에 공시이율이 2%로 떯어진다면?
적립금의 이율 및 가치도 떯어지겠지? 그렇다면 더더욱 100% 환급형이란 말은 말이 않되는거지 ㅎㅎ"

자 마지막으로 진짜 적립금의 비밀을 말해 주마


1) 순수보장성 보험료가 2만원인 보험 상품을
   5년납 5년만기 100%환급형 으로 해서 100만원에 가입했어(100%할려면 실제 이 보다 큼)
   
2) 순수보장성 보험료가 2만원인 보험 상품을
    5년납 5년만기 20%환급형 으로 해서 3만원으로 가입하구
    나머지 97만원으로 적금을 넣었어

그럼 5년 후 1), 2) 어떤 쪽이 더 많은 돈을 받을까? ㅎㅎ

정답은 2)번이야
보장성 보험에 환급금 생각해서 적립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만기시에 손해가 커

이유인즉, 모든 금융상품은 상품마다 영업비, 유지비 등등해서 붙이는 수수료가 달라
보험에 있어서는 변액 > 종신 > 자동차 > 건강 > 화재 > 적금 > 연금 순서로 수수료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때는 만기 환급금 생각하지말고 순수 보장성 보험료만 내고
남는 돈은 적금 넣어라

대충 시마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