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6일 토요일

개인정보제공조회동의서(금융상품,보험)

 - 개인정보 동의서 -

금융사와 거례를 할 때 많이 들어 본 용어 일 것이다.
금융사라 함은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를 말한다.

이하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사와의 내용을 다루겠다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사와 계약체결(개인 및 단체)에 있어
보험사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물포함)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를 받는다.

그 내용으로는

1)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
4) 연락처
5) 직장명
6) 하는일
7) 키
8) 몸무게
9) 술, 담배
10) 운전유무 및 차종
11) 신체기능 및 외관상 장애유무
12) 최근 5년 이내 병력 및 진료유무 ( 진단명 발병시기 치료병원 현증상)
13) 보험가입정보
14) 부업 또는 겸업 정보
15) 향후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정보

위에 나열한 것들 중 보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는
6, 11, 12번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에 해당하는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 23조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처럼 민감정보는 대통령령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수집, 이용 위반시: 과태료 5천만원
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에 해당 할 정도로 중하게 다뤄야 할 정보이다.

요즘 보험사들의 광고를 보면 노후준비, 자녀교육등 보험사가 고객의 미래까지 세심히 고려하여서
보험가입을 돕는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는 전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그러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에 대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 및 고지를 한 후 동의를 얻고 수집하여야 함이 마땅한데

내가 알고 있는 보험사들은 제 23조 민감정보(질병 상해정보)로 만 명시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러고선,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로 명시 해 뒀다.

알고보면 참 후덜덜~ 한 내용이 숨어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슬프고 억울한 현실은

위의 것들을 동의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보험류도 가입 할 수 없다는 것이다.(강제보험가입시에도)

개인정보관련 관리를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데,

보험상품 계약관련 지침 및 규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강화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적어본다...


- 끝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