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관하여 알아 보겠다.
이 담보는 화재 및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일상생활 중에 우연히 일어난 타인에게 신체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배상함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해 주는 상품이다.
일상생활이라 함은 직업상(주업,부업포함)의 직무수행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을 말한다.
아울러, 보험대상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및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야기된 인적 물적 손해도 보상에 포함된다.
보험대상자는 누구인가?
상품별로 보험대상자가 구분된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 나와 배우자(법적동거인포함)
2. 자녀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명시 된 자녀
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일: 보험증권에 명시 된 주택에 동거하는 가족
보험에서 가족의 대상은 누구인가?
가족이라 함은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나와 배우자 사이의 자녀(입양자녀 포함) 나의 부모 이다.
단, 실제 같은 주소지에 동거 중 이어야 한다.
형제자매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약관상 친족으로 명시 되 있으나, 거기까진 머리 아프다.)
어떠한 사고에 관하여 보상 해 주는가?
타인의 신체 손해 :
1) 여름날 강가에 놀러 가서 어린시절을 그리며 물제비를 치다가
그만, 수영중인 A의 머리를...
2) 여름날 강가에 놀러 가서 어린시절을 그리며 술을 마시고 같이 놀러온
A와 싸우며 돌로 A의 머리를...
1)은 보상이 되지만 2)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1)은 고의성이 없는 사고이고 2)는 고의성이 있는 사고 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재물 손해 1 :
1) 여름날 강가에 놀러 가서 친구A 가족의 사진을 찍어 주기 위해 A의 스마트폰을
건내 받아서 사진을 찍어 주려다 그만 넘어지면서 A의 스마트폰을 물에...
2) 여름날 강가에 놀러 가서 강물에 들어 가려다 미끄러져 넘어 지며,
친구A의 팔을 잡았는데 A의 손에 쥐여 있던 A소유의 스마트폰을 물에...
1)은 보상이 않된다 2)는 보상이 된다.
1)과 2) 모두 고의성이 없는 사고이나
1)은 A가 스마트폰을 넘겨 주는 순간 스마트폰의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은 내가 가지게 된다. 그러하다면, A의 스마트폰은 내 스마트폰이 되는 것이다.
내 스마트폰이라면,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보험 약관상 면책이다.
타인의 재물 손해 2 :
1) 윗층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천정과 벽면이 물에 젖었다.
2)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관련 업체를 불러 누수검사를 해 보니
거실 보일러 배관이 터졌다고 한다.
빠른시간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아래층에도 피가가 갈 것이라 하여,
급히 보수공사를 하였다.
1)은 윗층인 우리집의 수리비는 나오지 않으나 아랫집의 손해는 보상이 된다.
2)는 윗층인 우리집의 손해이긴 하나, 손해경감의 목적이 있기에 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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