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묵 입니다.
몃달 전 제가 보배드림에 올렸던 [마디모 피해자 분들을 위하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5627
게시글이 조회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매주 1~3회 가량 판결문 제공 요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모 판결문을 오픈하고, 그 활용법을 안내 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판결문은 아래 사진으로 첨부 합니다.

위 판결문은 KB(구LIG)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자차 탑승자 대인 관련 구상금 소 1심 판결문입니다.
참고로, 판결문은 한** 변호사님이 제공 해 주셨습니다.
사고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타차(상대방) 과실 100%
2) 자차(본인) 과실 10 ~ 90%
마디모로 인한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 2) 유형에 관계없이 자차(본인) 보험사에 자기신체 혹은 자동차상해를 접수 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질문: '자차 보험사에서 마디모 결과 상 '상해없음' 으로 나오면 합의금(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전액 구상 할 수
있다 던데요?
답변: 자차 보험사 담당자에게 '마디모 판결문'을 전해 주며, "보험사 끼리 찌지고 볶아라 난 고객이지 호갱이 아니다" 외처 주
세요.
질문: 자동차상해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 된다 던데요?
답변: 타차 과실 100% 건은 할증 없습니다.
자차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보험사간 구상금 분쟁이 완료 된 후,
자차 보험사의 손해액(나의 치료비 및 합의금 중 타차 보험사에 구상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환입(자차 보험사
에 돌려주다)하면, 자동차상해 보상력은 소멸 됩니다. 고로, 할증 없습니다.
질문: 자기신체는 병원치료비만 지급 해 주지 합의금은 없다 던데요?
답변: 맞습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간 구상금분쟁이 끝난 이후에 타차(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면 지급 해 줍니다.
청구방법은 그냥 전화해서 달라 하세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무조건 지급 해 줍니다.
추가로, 외적인 상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번호 남겨 주세요.
직접 전화 드려서 설명 해 드릴게요.
메일이나 톡은 손가락이 게을러서 거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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