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묵 입니다.
먼저 이 글의 내용이 악용 될 우려가 있음에 조심스러운 마음이지만
경찰이 교통사고 민사사건에 마디모를 활용함이 잘 못 되었다는 것과
또, 마디모로 인해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돕는 다는 취지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도 정독하시면 삶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아래 사건을 예로하여 마디모에 대응하는 방법과 판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건내용은 자동차사고(차대차사고, 자동차상해담보)를 전재로 하나, 대인 및 자기신체(자동차상해)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 사건내용 -
1. A는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
A의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담보)으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았다.
2. 상대차 운전자인 B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A가 병원치료를 받았고 A의 보험사로부터 얼마의 합의금도 받았는데
B의 보험사는 A의 병원치료비 전액과 B의 과실비 만큼의 합의금을
A의 보험사에 지급 해 줘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다.
3. B는 범퍼에 약간의 흠집만 생긴 사고로 A가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신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다.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교통사고조사관은 국과수에 마디모 감정 의뢰를 한다.
4. B의 보험사는 A의 보험사에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험금 지급유무를 통보하겠다 통보
5. 약 1 ~ 3개월 후 마디모 감정 결과: (상해없음)
6. B의 보험사는 A의 보험사에 마디모 결과를 사유로 대인관련 구상금 지급거절 통보
7. A의 보험사는 A에게 위 사실을 안내
A에게 지급된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전액 반환요구
(소정의 기간 내에 반환치 않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 하겠다고 안내
단, 마디모 결과에 불복을 사유로 경찰재조사를 요청하거나,
B의 보험사를 피고로 보험금관련 소를 제기 한다면 각가의 결과일까지 연기)
- 대응 -
1. A는 자신의 보험사에 B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대물피해와 병원진단서로 상해사실을 입증 할 수 있으니
A의 권리를 대위하여 보험사가 법원에 B의 보험사를 피고로 구상금관련 소를 제기하라고 요청
2. A의 보험사는 경찰서에서 발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에 부상이 마디모 결과로 인하여 누락 되었기 때문에
B의 보험사도 A의 보험사도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어떠한 책임도없다.
그러므로, B보험사를 피고로 소를 제기 할 수 없고, 소송을 해도 A가 직접 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대신하지 않는다고 안내
3. A는 자신의 보험사에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대인구상금 심의조정신청을 의뢰 요구
4. A의 보험사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대물과실비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곳이지
대인관련 구상금 분쟁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다.
또, 회사 vs 회사 분쟁을 취급하지 개인 vs 회사는 취급하지 않는 다고 통보
5. A는 자신의 보험사에 ***법원 사건번호 20**가소******* 판결문을 전해주며, 판결문의 이유를 읽어준다.
이 유
마디모프로그램은 형사사건에서 상해 유무만을 판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증명의 정도가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 할 수 없다.
이는, 마디모 결과는 민사사건에 적용 할 만큼의 정확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위 소송건은 보험사가 고객을 대위해서 보험사 vs 보험사 간 소송입니다.
그러함에, 위 1,2,3,4에서 A가 보험사에 요구한 것은 보험사가 받아들였어야 할 내용입니다.
(판결문 필요하신 분은 문자 주세요)
- 결론 -
1. A의 보험사는 A를 대위하여 B보험사를 피고로 소를 제기 해야하는 것이지,
A에게 구상을 진행하는 것은 보험사의 잘못 된 판단이다.
- 세줄요약 -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으로 나오니 보험사에서 치료비랑 합의금을 돌려 달라며, 억울하면 직접 소송하라고 한다.
원칙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vs 보험사 간 구상을 하여야 하는데
고객은 모르고, 보험사는 알아도 모른척 한다. 이때 판례를 던져주며 나를 대신 해 소송해서 돈 꼭 받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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