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6일 토요일

개인정보제공조회동의서(금융상품,보험)

 - 개인정보 동의서 -

금융사와 거례를 할 때 많이 들어 본 용어 일 것이다.
금융사라 함은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를 말한다.

이하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사와의 내용을 다루겠다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사와 계약체결(개인 및 단체)에 있어
보험사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물포함)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를 받는다.

그 내용으로는

1) 이름
2) 주민번호
3) 주소
4) 연락처
5) 직장명
6) 하는일
7) 키
8) 몸무게
9) 술, 담배
10) 운전유무 및 차종
11) 신체기능 및 외관상 장애유무
12) 최근 5년 이내 병력 및 진료유무 ( 진단명 발병시기 치료병원 현증상)
13) 보험가입정보
14) 부업 또는 겸업 정보
15) 향후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정보

위에 나열한 것들 중 보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는
6, 11, 12번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에 해당하는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 23조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처럼 민감정보는 대통령령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수집, 이용 위반시: 과태료 5천만원
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에 해당 할 정도로 중하게 다뤄야 할 정보이다.

요즘 보험사들의 광고를 보면 노후준비, 자녀교육등 보험사가 고객의 미래까지 세심히 고려하여서
보험가입을 돕는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는 전체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그러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에 대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 및 고지를 한 후 동의를 얻고 수집하여야 함이 마땅한데

내가 알고 있는 보험사들은 제 23조 민감정보(질병 상해정보)로 만 명시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러고선,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로 명시 해 뒀다.

알고보면 참 후덜덜~ 한 내용이 숨어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슬프고 억울한 현실은

위의 것들을 동의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보험류도 가입 할 수 없다는 것이다.(강제보험가입시에도)

개인정보관련 관리를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데,

보험상품 계약관련 지침 및 규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강화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적어본다...


- 끝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보험,민사소송,나홀로소송)

요즘들어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없는 가? 하는 질문 들이 자주 올라오기에
오늘은 그 보상에 관련하여 글로써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이하 격락손해)

손해보험 및 공제(자동차보험)의 대물차량 격락손해 보상약관

출고일로 부터 1년 미만인 차량으로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사고일기준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
총수리비용의 15%를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출고일로 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차량으로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사고일기준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
총수리비용의 10%를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출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차량에 관하여서는 약관 및 지침이 없습니다.

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듯이 격락손해 관련 보상금액이 실제의 손해액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금액을 보상하는 시스템 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동차보험사로 부터 격락손해 관련하여 100%에 가깝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고를 참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고차를 수리하여 팔지않고 사용 할 시

사 고 일 : 2012년 08월 01일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 중앙고속도로 안동방향 진입로
사고내용: 화물탑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선행차량 후미 추돌로 인한 3중추돌사고

대물1)
차               종: 그랜져(2010년02월식) 출고 후 2년 6개월
차   량   가   액: 2,000만원
총   수   리   비: 1,200만원
수리후자동차가: 1,300만원
총 격 낙 손해액: 700만원

위 대물1)관련 상대보험사 화물공제는 수리비 및 대차료 지불완료
이후 격락손해관련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통보

H변호사님께 격락손해관련 문의 드렸으나
손해의 사실은 있으나, 그 손해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에는 감정비용이 비싸서 득보다 실이 크다
그럼으로, 억대의 고가차량이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차저차 알아본 바 저렴한 비용(30만원)에 격락손해관련 감정을 해 주는 곳을 알게되어
감정 후 민사소송 제기
화물공제에서 감정기관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
판사님이 감정업체 지정 재감정신청 감정비용 300만원(원고부담)
법원지정감정업체 감정결과 격락손해액 500만원 의견
판사님 화해조정 권유
화물공재와 감정비포함 800만원에 화해조정
* 참고: 법원지정감정업체가 자동차사고 격락손해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격락손해액을 낮게 책정하였다는 사과 받음

자, 이렇게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실제 손해액에 근접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어떻구~ 소송이 어떻구~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거 아니냐?

ㄴㄴㄴ 최초 감정을 해당법원의 지정업체에서 받으면 송장에 감정서만 추가하여서 제출 후
1 ~ 2회 추가로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한번가실 때 마다 2 ~ 3시간 가량 소요 됩니다)
법정에 나가는거 은근 짜릿하니 잼있어요 ^^:; 


2) 사고차를 수리 후 팔아 버렸을 때

사고차를 수리 후 팔아 버렸을 때는
소송이 더욱 쉽습니다.
차량가액 2,000만원인 차를
사고 후 수리하여 팔았는데 1,300만원을 받았다.

이때는 팔기 전 차량감정을 받으시고 판매후 매매계약서를 송장에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특별하지 않은 이상 추가 감정 없이 화해조정이나  원고승소로 끝납니다.

이유인즉 차를 팔지않고 내가 계속하여 사고차를 운행 할 때는 실제 손해액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고차를 팔게되면 격락손해액이 실제 얼마나 발생 했는지 매매계약서 만으로도 입증이 되기에
쉽게 정리가 되는 것 입니다.

끝으로, 격락손해관련 민사소송은 차량년식에 관계없이 손해액이
흠~ 한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립금의 비밀(보험)

보험료에서 적립금의 비밀...

우리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순보험료(보장성보험료 + 갱신형보험료)와 적립보럼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이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절대 고객에게 얘기하지 않는 내용임에
절대로 함부로 퍼가는 것을 장려한다. ㅋㅋㅋ

예를들어 설명을 하겠다.

1)건강보험(상해 및 질병관련 각종진단비, 입원일당, 실비등등)

40세 남자
20년 월납 100세만기 100% 환급형

월 납입 보험료 200,000원
보장성 보험료  140,000원
갱신형 보험료   15,000원
적립금             45,000원

내가 지난번에 얘기 한적 있을꺼다
실비가 들어간 보험은 100세만기 면 100세까지 돈 내야 한다고... 기억나지?
근데 위에 보면 100% 환급형이라 되어 있으니 의아하지? ㅋㅋㅋ

이것도 상술이야 상술!
한마디로 말도 않되는 제목으로 고객을 우롱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모든보험은 그 상품의 주계약과 부계약이 있는데

아씨 호출이다 낼 올리마

오늘에서야 이어서 쓴다

손해보험에 있어 주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다
나머지는 전부가 부계약이다.

생명보험에 있어 주계약은 종신담보(질병사망,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이다.
역시나 나머지는 전체 부계약이다.

보험 상품의 명칭에 있어서 규제는 보험상품의 주계약담보에 국한 된 것이고,
그 안에 나머지 어떠한 담보를 추가로 넣더라도 보험상품명과 납입기한 및 만기는 주계약담보에 한정하여서 명시해도 무방하다.

아울러 손해보험은 휩게말해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납입보험료 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설계자체도 불가능하다.
(단, 적금이나 연금상품은 계약의 주 목적이 보험이 아닌 상품이기에 가능하다.) 

그럼으로, 부계약(특약)으로 실비담보(3년납 3년만기 자동갱신형)를 가입하였다면 20년납 100세만기 로 표기를 하여도 무방하다는거...

자 그럼 20년납 100세만기 100%환급형에 실비담보가 있다면?
100%환급은 말이 않되는게 맞지? ㅎㅎ
그리고 또 하나, 보험사의 금리는 변동금리야! 현 공시이율이 3%라고 가정했을시 만일 10년 후에 공시이율이 2%로 떯어진다면?
적립금의 이율 및 가치도 떯어지겠지? 그렇다면 더더욱 100% 환급형이란 말은 말이 않되는거지 ㅎㅎ"

자 마지막으로 진짜 적립금의 비밀을 말해 주마


1) 순수보장성 보험료가 2만원인 보험 상품을
   5년납 5년만기 100%환급형 으로 해서 100만원에 가입했어(100%할려면 실제 이 보다 큼)
   
2) 순수보장성 보험료가 2만원인 보험 상품을
    5년납 5년만기 20%환급형 으로 해서 3만원으로 가입하구
    나머지 97만원으로 적금을 넣었어

그럼 5년 후 1), 2) 어떤 쪽이 더 많은 돈을 받을까? ㅎㅎ

정답은 2)번이야
보장성 보험에 환급금 생각해서 적립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만기시에 손해가 커

이유인즉, 모든 금융상품은 상품마다 영업비, 유지비 등등해서 붙이는 수수료가 달라
보험에 있어서는 변액 > 종신 > 자동차 > 건강 > 화재 > 적금 > 연금 순서로 수수료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때는 만기 환급금 생각하지말고 순수 보장성 보험료만 내고
남는 돈은 적금 넣어라

대충 시마이~ 


일상생활배상책임(배상책임보험)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관하여 알아 보겠다.

이 담보는 화재 및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일상생활 중에 우연히 일어난 타인에게 신체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배상함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해 주는 상품이다.
일상생활이라 함은 직업상(주업,부업포함)의 직무수행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을 말한다.
아울러, 보험대상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및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야기된 인적 물적 손해도 보상에 포함된다.

보험대상자는 누구인가?
상품별로 보험대상자가 구분된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 나와 배우자(법적동거인포함)
2. 자녀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명시 된 자녀
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일: 보험증권에 명시 된 주택에 동거하는 가족

보험에서 가족의 대상은 누구인가?
가족이라 함은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나와 배우자 사이의 자녀(입양자녀 포함) 나의 부모 이다.
단, 실제 같은 주소지에 동거 중 이어야 한다.
형제자매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약관상 친족으로 명시 되 있으나, 거기까진 머리 아프다.)

어떠한 사고에 관하여 보상 해 주는가?

타인의 신체 손해 :
1) 여름날 강가에 놀러 가서 어린시절을 그리며 물제비를 치다가
   그만, 수영중인 A의 머리를...

2) 여름날 강가에 놀러 가서 어린시절을 그리며 술을 마시고 같이 놀러온
   A와 싸우며 돌로 A의 머리를...

1)은 보상이 되지만 2)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1)은 고의성이 없는 사고이고 2)는 고의성이 있는 사고 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재물 손해 1 :
1) 여름날 강가에 놀러 가서 친구A 가족의 사진을 찍어 주기 위해 A의 스마트폰을
   건내 받아서 사진을 찍어 주려다 그만 넘어지면서 A의 스마트폰을 물에...

2) 여름날 강가에 놀러 가서 강물에 들어 가려다 미끄러져 넘어 지며,
   친구A의 팔을 잡았는데 A의 손에 쥐여 있던 A소유의 스마트폰을 물에...

1)은 보상이 않된다 2)는 보상이 된다.
1)과 2) 모두 고의성이 없는 사고이나
1)은 A가 스마트폰을 넘겨 주는 순간 스마트폰의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은 내가 가지게 된다. 그러하다면, A의 스마트폰은 내 스마트폰이 되는 것이다.
내 스마트폰이라면,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보험 약관상 면책이다.

타인의 재물 손해 2 :
1) 윗층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천정과 벽면이 물에 젖었다.

2)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관련 업체를 불러 누수검사를 해 보니
   거실 보일러 배관이 터졌다고 한다.
   빠른시간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아래층에도 피가가 갈 것이라 하여,
   급히 보수공사를 하였다.

1)은 윗층인 우리집의 수리비는 나오지 않으나 아랫집의 손해는 보상이 된다.
2)는 윗층인 우리집의 손해이긴 하나, 손해경감의 목적이 있기에 보상이 된다.

실비보험(건강보험,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실비보험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나누어 지는데
보상하는 손해야 볼 필요도 없지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꼭 알아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험사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가입전 설계사가 명확히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아니다.
설계사도 알아야지 설명을 하는데
실제 보험사에선 이에 대한 교육은 뒷전이다.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와 관련하여 올리겠다.

- 상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입원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
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
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
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
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
- 20 -
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
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
여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
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
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
원술, 보조생식술
(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
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
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
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
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질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3) 질병입원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
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 23 -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
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
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합니다), 산후로 입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6. 비뇨기계 장애(N39, R32)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
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
여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
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
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
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
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
- 24 -
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
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
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
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
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위 내용을 보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데다가
실제 의료인이나 관련 지식이 없는 소비자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상해관련질병관련 형광표시를 하였는데
이것들만 인지를 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관한 기본 개요는 파악이 될 것이다.

추가로 하나 덧붙이자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시가 된 항목이라 할 지라도
그 해석이 모호하거나,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가 직접적 치료의 목적에 있다면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음을 알린다.

아래는 그 예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 9.25.
                                           조정번호 : 제2012-21호

1. 안 건 명 : 유방재건술의 실손의료비 보상책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금액외에 삭감한 질병
입원의료비(7,172,840원)를 추가로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보험자의 배우자
  □ 그간의 과정
   ◦ 2007. 9.21 : 보험계약체결
   ◦ 2012. 4. 3 : 피보험자, 유방통으로 치료
   ◦ 2012. 4.18 : 피보험자,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9)로 좌측 유방절제술 및 복원술* 시행(★★병원)
                   * 피부보존 유방절제술 및 복직근 피판 유방재건술
   ◦ 2012. 5. 3 :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2. 5. 7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 피신청인이 유방복원술에 대해서는 40%만 지급가능함을 안내 
   ◦ 2012. 5. 8 : 피신청인, 보험금 일부* 지급
                       * 청구금액(11,954,734원) 중 40%만 지급(4,781,894원)
  □ 분쟁금액 :  7,172,840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담당의사가 이 건 유방재건술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니라 유방 상실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치료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도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보험금(청구금액 40%해당금액)만 지급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대부분의 환자가 유방재건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정신적 고통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사고는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담당의사 소견을 고려하여 청구한 보험금의 40%를 지급한 것으로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 책임은 없다 할 것임
다. 위원회의 판단
 ◆ 이 건의 쟁점은 유방재건술(이하 ‘이 건 수술’이라 함)시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용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계법규 및 약관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급여 대상(제9조제1항 관련)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보험약관 ]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단, 병실료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의 100%해당액을 1질병당 3천만원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 해당액을 1질병당 3천만원 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7.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
(2) 쟁점에 대한 검토
 가. 이 건 수술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단, 병실료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의 100%해당액을 1질병당 3천만원 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 해당액을 1질병당 3천만원 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3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에서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별표 2)하고 있는데 이에는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회신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가 유방전절제술 후 시행받는 유방재건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 건 수술은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담사례에서도 유방재건술(근피판술 및 유두성형술)은 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있음

나. 이 건 수술이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한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2]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당해 약관 면책조항에 열거된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다음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개별 계약의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등)이므로
      위 별표2는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 등을 급여·비급여로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약관상 면책조항은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시술 등을 담보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 규정 목적이나 취지가 서로 상이하므로 이 건 수술이 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의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해석 방법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점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제2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유방재건술은 미모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유방을 절제한 여성으로서의 정신적 고통의 해소에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한 사람이 원상회복을 위해 시술을 받는 것은 외모의 개선 등을 위한 성형수술과는 그 성격이나 취지가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담당의사 소견서(‘12. 5. 2자, ★★병원)에도 이 건 수술에  대하여 ’이는 미용 목적의 미용성형 수술이 아니며 유방의 상실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한 수술입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환자의 정신적 고통 이외에 유방 비대칭의 인체 불균형에서 기인한 여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3) 결 론  

  □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건 수술을 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금액의 40%만 지급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므로 당해 약관 제1조 제1항에 따라 삭감한 금액(7,172,840원)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마디모(자동차보험,판결문)



조병묵 입니다.

몃달 전 제가 보배드림에 올렸던 [마디모 피해자 분들을 위하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5627

게시글이 조회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매주 1~3회 가량 판결문 제공 요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모 판결문을 오픈하고, 그 활용법을 안내 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판결문은 아래 사진으로 첨부 합니다.







위 판결문은 KB(구LIG)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자차 탑승자 대인 관련 구상금 소 1심 판결문입니다.

참고로, 판결문은 한** 변호사님이 제공 해 주셨습니다.





사고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타차(상대방) 과실 100%

2) 자차(본인) 과실 10 ~ 90% 

마디모로 인한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 2) 유형에 관계없이  자차(본인) 보험사에 자기신체 혹은 자동차상해를 접수 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질문: '자차 보험사에서 마디모 결과 상 '상해없음' 으로 나오면 합의금(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전액 구상 할 수
         있다 던데요?

답변: 자차 보험사 담당자에게 '마디모 판결문'을 전해 주며, "보험사 끼리 찌지고 볶아라 난 고객이지 호갱이 아니다" 외처 주
        세요. 


질문: 자동차상해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 된다 던데요?

답변: 타차 과실 100% 건은 할증 없습니다.
        자차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보험사간 구상금 분쟁이 완료 된 후,
        자차 보험사의 손해액(나의 치료비 및 합의금 중 타차 보험사에 구상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환입(자차 보험사
        에 돌려주다)하면, 자동차상해 보상력은 소멸 됩니다. 고로, 할증 없습니다.


질문: 자기신체는 병원치료비만 지급 해 주지 합의금은 없다 던데요?

답변: 맞습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간 구상금분쟁이 끝난 이후에 타차(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면 지급 해 줍니다.
        청구방법은 그냥 전화해서 달라 하세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무조건 지급 해 줍니다.


추가로, 외적인 상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번호 남겨 주세요.
직접 전화 드려서 설명 해 드릴게요.
메일이나 톡은 손가락이 게을러서 거절 하겠습니다.


마디모(자동차보험,대처방법)

조병묵 입니다.

먼저 이 글의 내용이 악용 될 우려가 있음에 조심스러운 마음이지만
경찰이 교통사고 민사사건에 마디모를 활용함이 잘 못 되었다는 것과
또, 마디모로 인해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돕는 다는 취지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도 정독하시면 삶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아래 사건을 예로하여 마디모에 대응하는 방법과 판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건내용은 자동차사고(차대차사고, 자동차상해담보)를 전재로 하나, 대인 및 자기신체(자동차상해)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 사건내용 -

1. A는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
    A의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담보)으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았다.

2. 상대차 운전자인 B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A가 병원치료를 받았고 A의 보험사로부터 얼마의 합의금도 받았는데
   B의 보험사는 A의 병원치료비 전액과 B의 과실비 만큼의 합의금을
   A의 보험사에 지급 해 줘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다.

3. B는 범퍼에 약간의 흠집만 생긴 사고로 A가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신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다.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교통사고조사관은 국과수에 마디모 감정 의뢰를 한다.

4. B의 보험사는 A의 보험사에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험금 지급유무를 통보하겠다 통보

5. 약 1 ~ 3개월 후 마디모 감정 결과: (상해없음)

6. B의 보험사는 A의 보험사에 마디모 결과를 사유로 대인관련 구상금 지급거절 통보

7. A의 보험사는 A에게 위 사실을 안내
   A에게 지급된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전액 반환요구
   (소정의 기간 내에 반환치 않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 하겠다고 안내
   단, 마디모 결과에 불복을 사유로 경찰재조사를 요청하거나,
   B의 보험사를 피고로 보험금관련 소를 제기 한다면 각가의 결과일까지 연기)

- 대응 -

1. A는 자신의 보험사에 B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대물피해와 병원진단서로 상해사실을 입증 할 수 있으니
    A의 권리를 대위하여 보험사가 법원에 B의 보험사를 피고로 구상금관련 소를 제기하라고 요청

2. A의 보험사는 경찰서에서 발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에 부상이 마디모 결과로 인하여 누락 되었기 때문에
   B의 보험사도 A의 보험사도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어떠한 책임도없다.
   그러므로, B보험사를 피고로 소를 제기 할 수 없고, 소송을 해도 A가 직접 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대신하지 않는다고 안내

3. A는 자신의 보험사에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대인구상금 심의조정신청을 의뢰 요구

4. A의 보험사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대물과실비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곳이지
   대인관련 구상금 분쟁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다.
   또, 회사 vs 회사 분쟁을 취급하지 개인 vs 회사는 취급하지 않는 다고 통보

5. A는 자신의 보험사에  ***법원 사건번호 20**가소******* 판결문을 전해주며, 판결문의 이유를 읽어준다.
                                                               이      유
    마디모프로그램은 형사사건에서 상해 유무만을 판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증명의 정도가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 할 수 없다.
    이는, 마디모 결과는 민사사건에 적용 할 만큼의 정확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위 소송건은 보험사가 고객을 대위해서 보험사 vs 보험사 간 소송입니다.
    그러함에, 위 1,2,3,4에서 A가 보험사에 요구한 것은 보험사가 받아들였어야 할 내용입니다.
    (판결문 필요하신 분은 문자 주세요)

- 결론 -

1. A의 보험사는 A를 대위하여 B보험사를 피고로 소를 제기 해야하는 것이지,
    A에게 구상을 진행하는 것은 보험사의 잘못 된 판단이다.


- 세줄요약 -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으로 나오니 보험사에서 치료비랑 합의금을 돌려 달라며, 억울하면 직접 소송하라고 한다.
원칙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vs 보험사 간 구상을 하여야 하는데
고객은 모르고, 보험사는 알아도 모른척 한다. 이때 판례를 던져주며 나를 대신 해 소송해서 돈 꼭 받아라~ 한다. 

                    

마디모(자동차보험,나이롱환자대처법)



안녕하세요? 조병묵 입니다.

오늘은,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명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따른 대처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이드 미러만 파손된 경우나 출발간의 후미추돌처럼가벼운 충돌로 차량의 미세한 흔들림만 있었던 경우는 상식적으로 탑승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렇지만 멀쩡한 사람이라도 일단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고 진단을 받으면 경추나 요추염좌 등으로 2~3주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대인접수를 해 줄 수 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디모는 사고 당시의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2~3주 정도 걸리며만약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상대방은 보험사로부터 역관광을 당할 것입니다.
역관광 예)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을 때부당이득반환소송 및 사기죄 형사고소
지급받은 보험금이 없을 때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한 상해와 사고간의 인과관계를 감정코자 하신다면사고지 관할지구대에 정식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셔야 하며이후 관할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를 통한 현장검증 참석 후 대인접수에 관한 억울함을 어필하여 마디모 의뢰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함에교통사고유형별 벌점 및 대인 벌점과 딱지값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울러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있다고는 하나사고지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계 담당자의 성향 및 사고유형에 따라서 국과수 의뢰를 거절 할 수 도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정황적 참고자료 일 뿐확정적 증거자료는 아닙니다.

위 내용은 전적으로 나이롱 환자에 관한 대처법으로 올렸습니다.

만에 한분이라도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기를 바라며글을 마칩니다.